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애견 의류도매에 대한 10가지

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2년 5월 5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혀졌다. 인천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누군가가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1년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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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2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6년은 2026년과 달리 애완 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4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의 3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6년은 대전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동물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애견 의류도매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